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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AML 강화보다 자금 유출 부를까

Source: TokenPost
특금법 개정안, AML 강화보다 자금 유출 부를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본 유출과 이용자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실제로는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개정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목적에 맞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개정안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개정안에는 트래블룰 적용 범위 확대와 1000만원 이상 거래 시 자동 보고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한국의 노력을 강조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나 이용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울 가능성이 큽니다. 거래가 자동으로 보고되면, 사용자들은 더 많은 규제를 감당해야 하고, 이는 결국 거래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가 암호화폐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도한 규제 환경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시장의 혁신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나친 규제가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국, 특금법 개정안은 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CoinMagnetic

CoinMagnetic 팀

2017년부터 암호화폐 투자. 직접 돈을 넣고 모든 거래소를 테스트합니다.

업데이트: 202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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