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 암호화폐 거래 0.2% 특권세 도입…주지사 서명만 남아

미국 일리노이주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0.2% 특권세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을 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권세는 등록된 디지털 자산 브로커가 거래 기준으로 징수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만약 미등록 브로커가 거래를 진행할 경우, 최대 2~5년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디지털 자산 특권세법의 개정안으로, 일리노이주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정부의 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전 논의 없이 추진된 것에 대해 강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내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는 급증하고 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이 새로운 자산 클래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일종의 시장 안정화 및 규제 강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반발은 이러한 조치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는 만큼,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주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는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도입할 가능성을 높이며,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리노이주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특권세 도입은 주 정부의 재정적 필요와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금 부과가 실제로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CoinMagnetic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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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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