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가 비트코인 비축 법안 '미국 예비자산 현대화법' 전문 공개

미국 하원에서 발의된 '미국 예비자산 현대화법(H.R.8957, ARMA)'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알래스카주 하원의원인 니콜라스 베기치의 주도로 5월 21일에 발의되었으며,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로 이송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형사 및 민사 몰수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재무부가 관리하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 자산으로 편입한다는 점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이러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간 보유해야 하며 매각이나 처분이 금지됩니다. 이는 정부가 비트코인을 단순한 자산으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적 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미국 정부의 재정적 입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법안은 분기별 비축 자산 증명 메커니즘과 제3자 독립 감사를 도입하여, 비트코인 자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 보유량에 대한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각 주정부가 연방준비제도 내 별도 계좌에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비트코인 생태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미래 지향적인 조항으로는 재무부와 상무부가 추가 예산 편성 없이 180일 이내에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실행 경로를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로에는 비(非)비트코인 디지털 자산의 전환, 몰수 자산, 자발적 기부, 세금 및 관세 수입, 연준 또는 금 증서 메커니즘 활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비트코인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통해 정부의 자산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의 발표는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비트코인 비축을 통해 암호화폐의 합법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의 시장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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