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회의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으며,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FIU는 지난 3월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고, 필요한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
회의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가 제출한 의견서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닥사는 국내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의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1천만 원 이상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는 자금세탁방지(AML) 체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오히려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규제의 목적이 자금세탁 방지임을 이해하면서도, 실질적인 운영에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FIU는 이러한 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가상자산의 규제가 단순한 법적 체계의 정비를 넘어,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FIU는 앞으로도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건전한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안과 규제 또한 그에 맞춰 적절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큽니다. FIU와 업계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다면, 가상자산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향후 진행될 추가 논의가 업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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