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가상자산사업자, 경찰에 불법 코인 거래소 12곳 수사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최근 경찰에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12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진 집중 조사 결과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닥사는 조사 과정에서 장외 거래소 8곳과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을 포함한 총 12곳의 불법 영업 행위 정황을 확인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없이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소들은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화와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업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장외 거래소에서의 평균 매매 대행 수수료는 최소 1.5%에서 최대 3%까지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거래소보다 높은 수수료로,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닥사는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 거래소의 운영을 차단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닥사는 향후 이러한 불법 거래소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조사와 단속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가상자산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불법 거래소의 등장은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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