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가상자산 이전거래, 의무보고→각사관리 완화키로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가 국내 시장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회의를 통해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대한 의무 보고 방침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각 사업자는 자금세탁 방지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기존에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다. 이는 자금세탁 및 불법 자산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일률적인 의무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FIU는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수정했다.
이번 결정은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외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각 사업자는 고객의 거래 성격과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갖게 된다. 이는 사업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FIU는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보다 합리적인 규제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균형 잡힌 접근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가상자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보다 건강한 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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